시흥시 여성가족과(과장 문영자)와 시흥시니어클럽(관장 이순남)은 지난 23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흥시는 2019년도부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사업을 추진해왔다. 점검완료 화장실에는 안심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1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사업은 시흥시니어클럽과 불법촬영예방단(‘누군가 보고 있어!’)과 협업해 불법촬영범죄예방 및 상시 점검체계를 더 강화 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흥시니어클럽의 불법촬영예방단에 속한 약 100명의 어르신들이 시흥시 18개동에 편성·배치되어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촬영 근절 홍보(캠페인) 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흥시청 여성가족과에서는 불법촬영 점검 서비스 및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31-310-26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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