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 수탁기관 29일 2차 공모

공고일(2021.3.17.) 기준 설립등기가 완료된 법인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3/18 [12:2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3/18 [12:20]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 수탁기관 29일 2차 공모
공고일(2021.3.17.) 기준 설립등기가 완료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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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 지원사업’을 수탁할 협동조합을 29일 2차 공개 모집한다.

 

사업 수탁기관은 같은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자산 이용·수탁을 지원해 해당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와 협력 촉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2021.3.17.) 기준 설립등기가 완료된 법인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다. 단,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어야 한다.

 

공모 분야는 식품, 아동돌봄, 조경, 지역관리 등 4개이며, 분야별 1곳씩 총 4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협동조합은 1곳당 최대 1억 원까지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은 3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 사회적경제과 마케팅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031-8008-3424로 연락하면 된다.

 

곽선미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공공자산을 활용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산화·규모화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다. 도내 우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돌봄복지, 사회주택, 체육, 청소, 소상공인, 문화예술, 유통, 통합돌봄, 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10개 분야에서 10개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수탁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의 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수탁,태양광 설치를 위한 공공기관 토지 이용 등을 지원해 총 122건의 공공기관 사업 및 자산수탁·이용 지원 실적을 달성했다.

 

<참고자료> 경기도 공고 제2021 - 563호

 

2021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

 

수탁기관 모집 2차 공고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및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을 위탁하고자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3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1. 추진배경

 

가.공공자산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수탁․이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

 

나.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2. 사업개요

 

가. 위탁금액 : 개소당 1억원 이내(사업계획 및 기간에 따라 조정)

 

※ 위탁수수료 5% 이내 포함

 

나. 공모업종/공모수량 : 4개 분야(※복수지원 불가)/ 분야별 1개소

 

- 식품, 아동돌봄, 조경, 지역관리

 

․ 식품 : 공공수요 대응 및 안전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을 제조 및 판매

 

․ 아동돌봄 :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

 

․ 조경 : 그린뉴딜정책기조에 맞는 조경을 통한 주변 환경 조성․관리

 

․ 지역관리 : 생활 SOC,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건립된 공동이용시설, 공영 주차장 등 운영․관리

 

다. 수탁기관 :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

 

라. 수탁사무 : 공공기관(정부,도․ 시․ 군,출자․ 출연기관)의 공공사업·자산 수탁․이용 지원

 

- 컨설팅, 맞춤형 교육, 공동 마케팅, 네트워크, 사업홍보, 정책제안등

 

3. 수탁기간 : 2021년 4월 ~ 2021년 12월

 

※ 단, 수탁기관의 귀책사유 발생 및 위탁기간을 부득이하게단축하여야 하는사정이발생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해지로 인해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배상청구 불가

 

․ 위탁자는 계약해지일 60일 전에 수탁자에게 계약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4. 응모자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

 

※ 공고일 기준 설립등기 완료된 법인에 한함

 

※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한함

 

-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나, 사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추진 과정상의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과의 파트너십 권장

 

- 지방재정법,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보조금 횡령‧유용 등 위반사례가 적발되어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사항이 없는 단체

 

5. 신청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1. 3. 29.(월) 09:00 ~ 18:00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공휴일 제외, 평일 09:00 ~ 18:00)

 

※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 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마케팅지원팀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제3별관 4층

 

- 전 화 : 031)800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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