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문제,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상담합니다

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551개 단지) 대상으로, 3월부터 본격 추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3/16 [12:1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3/16 [12:17]
공동주택 관리 문제,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상담합니다
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551개 단지) 대상으로, 3월부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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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직접 찾아가는 ‘경기도 공동주택 사전 자문’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전자문 지원 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용역 및 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사무 ▲관리비 등에 대한 부과·징수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 ▲장기수선충당금 ▲근로계약 ▲안전관리 절차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도는 지난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자문 받은 공동주택의 입주민 및 관리직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551개 단지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 10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입주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은 10인, 500세대 이상은 20인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031-8008-4369)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공동주택과)으로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시․군청 공동주택 관리부서에도 접수할 수 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전 자문을 지원함으로써 비리요인이나 분쟁 등이 사전에 차단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지원 신청 안내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지원 신청 안내

 

경기도는공동주택관리의 비리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법률, 회계, 노무, 관리 등 전문가 자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법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등

 

지원내용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구분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관리

안전관리

자문

내용

- 관리규약 개정

- 계약 사무

-입주자대표회의

선출및 운영

 

- 회계처리 방법

- 자산관리 방법

-관리비 등 부과징수방법

- 결산 관리방법

- 세무관리 방법

- 장기수선계획

검토 조정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직원 고용절차

- 근로계약

 

 

 

- 시설물의 안전

관리계획

-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아래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

구 분

해당사항

비 고

제외

대상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감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인 경우

입찰 중이거나 계약 완료된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신청자격 :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등 신청 : 지원 신청서, 동의서* 첨부 필요

* 입주자등 10인 이상(500세대미만 10, 500세대이상 20)동의서 첨부

- 입주자대표회의 신청: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첨부 필요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 (우편) (1644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2별관 702)

- (팩스) 경기도 공동주택과(Fax. 031-8008-4369)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청 공동주택 관리 부서에 접수 가능

 

문 의 처 :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952, 493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대상

 

분 야

세부분야

사전 자문내용

관리행정

관리규약 개정

관리규약 조문 검토 및 개정 절차

계약사무

공동주택관리 법령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사항 자문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운영

동대표, 임원 선출 절차 등 자문

회계관리

회계처리 방법

통장 관리, 현금, 예금 등 자문

자산관리 방법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관리 방법 안내

관리비 등 부과징수 방법

관리비 부과 및 집행, 미수금 관리 관련 자문

결산 관리 방법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결산 처리 자문

세무관리 방법

세무신고 대상 및 절차 자문

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 검토 조정

수시정기 조정 계획 수립 관련 자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사용

충당금 적립 관리 및 사용 관련 자문

근로자

관리

직원 고용 절차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 자문

근로계약

임금 산정, 계약서 작성 적정여부 자문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안전계획 수립 및 조정 시행 적정여부 자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안전점검 대상, 절차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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