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지원 신청 안내
경기도는공동주택관리의 비리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법률, 회계, 노무, 관리 등 전문가 자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등
❍지원내용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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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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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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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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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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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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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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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약 개정
- 계약 사무
-입주자대표회의
선출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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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 방법
- 자산관리 방법
-관리비 등 부과․징수방법
- 예․결산 관리방법
- 세무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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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계획
검토 조정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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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절차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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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관리계획
-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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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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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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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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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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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감사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④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⑤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인 경우
⑦ 입찰 중이거나 계약 완료된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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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등 신청 : 지원 신청서, 동의서* 첨부 필요
* 입주자등 10인 이상(500세대미만 10인, 500세대이상 20인)동의서 첨부
- 입주자대표회의 신청: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첨부 필요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 (우편) (1644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제2별관 702호)
- (팩스) 경기도 공동주택과(Fax. 031-8008-4369)
※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청 공동주택 관리 부서에 접수 가능
❍문 의 처 : 경기도 공동주택과(☎ 031-8008-4952, 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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