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가구에 반려동물 진료·돌봄비 지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족, 1인 가구의 반려동물 800마리 대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3/16 [11:5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3/16 [11:57]
경기도, 취약가구에 반려동물 진료·돌봄비 지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족, 1인 가구의 반려동물 800마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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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 보편적 동물복지의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동물복지 철학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실현을 위해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2021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새로 도입한 동물보호 사업이다.

 

저소득층, 1인가구, 중증 장애인 등 도내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의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1가구 당 최대 2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지원 대상은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안양·평택·광주·이천·하남·구리·여주·가평 등 2021년도 사업 참여 13개 시군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 중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총 800마리를 지원할 예정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수술 등 의료분야는 물론, 반려동물 돌봄 위탁(최대 10일 이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동물위탁관리업체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결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단, 반려묘는 동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제때 진료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에 진료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동물복지를 높이고,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 ‘생활의 활기’, ‘자신감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들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는 지원을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해 향후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동물복지 방향에 참고할 계획이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동물복지가 곧 사람에 대한 복지인 만큼, 사회적 배려계층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반려동물의료서비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복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동물보호과 또는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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