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시흥시는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3월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2020. 12. 31.)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부과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괄 계산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된다. 2021년 1기분 시흥시의 부과대상 경유차는 2만1천대, 부과금은 11억7천만 원이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유로5, 저공해인증 차량은 부과 면제되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차량 역시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며 “해당연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중 일시납부할 경우 상ㆍ하반기 부담금 10%, 3월중 일시납부할 경우 하반기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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