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장애인 바우처 택시 관외 운행 시행

병원 예약증 택시 기사에게 제시하는 고객 한해서 이용 가능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3/13 [22:2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3/13 [22:25]
시흥도시공사, 장애인 바우처 택시 관외 운행 시행
병원 예약증 택시 기사에게 제시하는 고객 한해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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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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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관외 운행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2020년 4월 1일부터 개인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바우처 택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기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특장차량) 외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비휠체어 고객 한정 관내 편도 운행만 지원해왔다.

 

현재 총 25대로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 택시는 관내 운행만 시행했던 기존 운영 범위를 오는 15일부터 우리 시 연접 관외 병원까지로 확대하여 더 많은 고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특장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휠체어 고객의 미배차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 관외 운행 이용 고객 자격 요건으로는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고객 중 출발지는 시흥시이고, 목적지는 우리 시 연접 관외 병원(25개소)이면서 병원 예약증을 택시 기사에게 제시하는 고객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관외 병원(25개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shsi.or.kr) 또는 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522-3650)로 문의하면 된다.

 

정동선 사장은 “공사는 바우처 택시 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 고객의 대기 시간 및 미배차율을 감소시켜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증진과 인간 중심의 선진 교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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