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며 동료 택시기사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김모씨(59)의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중랑구 한 술집에서 함께 택시기사로 근무한 지인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한 나머지 인근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이를 휘둘러 A씨를 과다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지인이 흉기를 휘두르려는 김씨를 제지했으나, 김씨는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며 A씨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흉기를 구입한 슈퍼마켓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당시 최후변론으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죄를 저질러 형을 돌아가시게 했다”며 “죽고 싶은 심정이며 죽어서도 대가를 치르겠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무의식 상태였지만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책임이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구입해 바로 범행을 실현한 경위, 방법,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흉기로 찌른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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