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쿠데타 미얀마에 정부 "협력 중단...최루탄 판매 금지"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3/13 [10:12]
강선영 기사입력  2021/03/13 [10:12]
군부 쿠데타 미얀마에 정부 "협력 중단...최루탄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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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쿠데타 미얀마에 정부 "협력 중단...최루탄 판매 금지"(사진=SBS)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가 군부의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에 최루탄 등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개발협력(ODA)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미얀마와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미얀마와 정례 협의체를 추진하다 중단했고, 미얀마 군 장교를 대상으로 한 신규 교육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의 치안 업무협약(MOU) 체결 및 미얀마 경찰 신규 교육도 마찬가지다.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화학물질 등 이중용도 품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용물자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 수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아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시위 진압에 사용되는 최루탄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산 최루탄은 2014∼2015년에 미얀마로 수출된 사례가 있다.

 

미얀마와 ODA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얀마는 아세안에서 우선 협력대상국이라 정부 대(代)아세안 ODA의 약 25%를 차지한다. 2019년 유·무상 합쳐 약 9천만달러 규모다.

 

재검토 대상에는 수도 양곤의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와 '한·미얀마 경협 산단' 등 인프라 사업도 포함된다.

 

단, 방역 등 미얀마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

 

정부가 인권이나 민주주의 명목으로 다른 국가에 이 정도의 강도 높은 조치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만큼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 전반적으로도 미얀마 상황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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