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선영 |
|
ㅣ 기사입력 |
2021/03/11 [20:32] |
|
코로나19발생현황,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수도권2,비수도권1.5단계 유지되나?" |
|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코로나19라이브 실시간확진자수는 11일 오후 20시30분 현재 336명을 기록하고 있다. 총 확진자수는 94,198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최근 사흘연속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일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재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지역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구분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구분
|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
|
|
|
|
|
|
|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