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성별임금 실태 파악하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 필요”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 이슈분석 발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3/09 [15:2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3/09 [15:26]
“남녀 성별임금 실태 파악하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 필요”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 이슈분석 발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이슈분석을 발간했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임금이 차지하는 비율과의 격차를 의미한다. 해당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국내외 지표로 활용되며 지역성평등지수에도 지표로 포함된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 국가 중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2.5%로 조사된 바 있다.

 

지난해 상반기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남성 325만7천원, 여성 207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남성 335만5천원, 여성 215만원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월 평균 임금 기준 성별 임금격차는 도 35.9%로 전국평균 36.2%에 비해 낮았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남성 2만1,028원, 여성 1만4,838원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전국 평균 28.2%보다 높은 29.4%로 나타났다.

 

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 도 성별임금격차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문대졸 이상(34.5%), 중졸이하(33.3%), 고졸(31.6%) 순으로 학력에 비해 격차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월 평균 임금 기준 상용노동자의 성별임금격차가 33.2%로 임시·일용노동자의 29.3%보다 컸다.

 

이처럼 분석결과 인적 특성별, 고용 형태별, 산업별, 직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은 “성별임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가 필요하다”면서 “임금공시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 분석 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