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참가 시설물 접수

제13회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온라인 접수(3.22~3.31)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3/08 [10:0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3/08 [10:08]
경기도,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참가 시설물 접수
제13회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온라인 접수(3.22~3.3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공공시설물+우수디자인+인증제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가 쾌적하고 품격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벤치 등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인증하는 ‘2021년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에 참가할 업체와 시설물을 공모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과 활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디자인 공공시설물을 선정해 도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으며, 디자인경기 홈페이지에 인증제품이 게재되고,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추진 시 우선 사용 권장, 도 및 산하 공공기관과 시ㆍ군에 설치를 권장·홍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를 통해 받는다. 인증제 신청 대상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A/S 등이 가능한 국내업체(개인 및 법인)와 현장설치가 완료된 자체 표준시설물 디자인을 보유한 도내 지자체 및 산하기관이다.

 

대상품목은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 등 공공시설물로서 시장에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예정인 것 또는 현재 개발 및 제작이 완료돼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심사기준은 경기도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성, 사용성, 심미성·창의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업체의 생산능력 등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총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인 공공시설물은 우수디자인으로 인증받는다.

 

도는 올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증제 심사를 위해 인증심사위원 수를 늘리고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인증제품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인증제에 지원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www.gg.go.kr) 공고란 및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49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