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올해 3월 한 달 간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단속은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는 운영 대행사들과 함께 경기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이 반복 결제되는 등 이상 유형을 탐지해 경찰의 수사의뢰를 하는 등 부정유통에 대한 엄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사례로 유령 가맹점을 등록한 후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로 허위 결제해 인센티브 금액(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챙긴 일당이 운영대행사와 지자체의 모니터링에 포착돼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도는 앞으로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KT 3개 회사와 긴밀히 협의해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걸러진 이상유형에 대해 실제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부정유통 시도를 선제적으로 뿌리 뽑을 계획이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QR코드 방식 지역화폐는 도내 전 지역 중 3곳만 사용하는 일부 사례고 나머지 지역은 같은 방식의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는 거의 사라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쓰이는 QR코드 방식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또 다른 부정유통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맹의심 업체 합동 도-시군 현장점검, 지역화폐 부당차별 거래행위 현장점검, 관련 법률 마련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