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민선7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는 경기도가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 및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부재로 노동현장의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 마련을 목표로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1억 원(도비 100%)으로,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현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 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제안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근로감독업무 현황 ▲근로감독권 행사방법(주체·유형·방식) ▲근로감독권 공유 필요성 및 성공적 방향 ▲자치경찰제 등 유사제도·사례 비교 분석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근로감독권 공유 협력모델 구상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
공모 참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연구 수행 역량을 갖춘 업체 및 기관이다. 공모는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되며, 내달 16일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연구 용역의 성공적 수행으로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중앙-광역-기초간 행정체계를 활용한 촘촘한 감독망 구성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모델 관련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용역을 통해 도출된 협력모델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고용노동부 등과 공감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선7기 경기도는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수가 부족해 모든 사업장을 세심히 살피기 어려운 현실인 만큼,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 18일 ‘2021년 도정업무 보고회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공정수당의 도입,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잘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로감독권한을 실제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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