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드론과 현장감시반 활용. 불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위반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엄정 조치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2/02 [10:2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2/02 [10:25]
경기도, 드론과 현장감시반 활용. 불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위반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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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을+활용한+점검+현장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도, 드론과 현장감시반 활용. 불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 기존에는 드론만 활용 지도 점검. 올해는 현장 감시반 투입. 시료분석 활용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확인

○ 위반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엄정 조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코로나19로 올해 사업장 방문 대면점검을 최소화하고, 드론과 대기오염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 위주로 대기오염물질 점검을 한다.

 

점검 방식은 드론 항공촬영을 통해 비정상가동 운영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필요 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소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채집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은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 오염물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분석을 의뢰하게 된다.

 

기존에는 드론을 활용해 의심업체만 지도·점검을 했지만 여기에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을 투입해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도내 중점관리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및 민원발생(우려) 사업장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 운영 여부 ▲방시시설 훼손·방치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 현장측정분석+감시반+운영+현장  © 주간시흥

 

단속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방식의 사업장 지도․점검이 곤란한 틈을 타 환경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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