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진상조사단 만든다...경찰 "블랙박스 못 본걸로"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24 [13:16]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24 [13:16]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진상조사단 만든다...경찰 "블랙박스 못 본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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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진상조사단 만든다...경찰 "블랙박스 못 본걸로" (사진=방송화면)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법무부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이같은 주장을 일부 사실로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이날 대기발령 조치했다. 동시에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모두 13명으로 구성했다. 서울경찰청은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 서초경찰서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발견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사실은 확인했다. 그 외 사항은 확인 중으로 진상조사로 밝힐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택시기사는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1월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당시 경찰은 “서 있는 상태가 맞네”, “영상은 그냥 안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는 또 “경찰이 (영상을)달라고 했으면 줬겠지만, 경찰관이 굳이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경찰은 그동안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증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택시기사의 증언에 의존해 내사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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