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성폭행 녹색당 당직자 법정구속...여성단체 "검찰 항소해야"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23 [07:46]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23 [07:46]
신지예 성폭행 녹색당 당직자 법정구속...여성단체 "검찰 항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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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예 성폭행 녹색당 당직자 법정구속...여성단체 "검찰 항소해야"(사진=sbs)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녹색당 당직자이던 남성이 같은 당 소속이던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녹색당 당직자였던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허위 소문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신 대표를 부산으로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대표는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녹색당을 탈당한 뒤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했다.

 

신 대표가 소속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이날 선고 직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는 재판부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A씨는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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