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21 [19:05]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21 [19:05]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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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하여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

*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측면오픈장, 주방상하부장, 장식장, 주방TV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참고1 :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코니 및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은 일괄선택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➋ (무순위 신청자격 강화)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참고2. 재당첨제한 기간 :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➌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

현재, 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 후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 필요하며 재공급가격은 당초 공급가격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 불법전매(법 제64조): 입주금+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
교란행위(법 제65조): (입주금+융자금 상환 원금)×물가상승률–감가상각비


➍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였다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 강화)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현재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운영

(행복도시 예정지정 조정)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공사준공 후 변경되는 예정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명확히 규정*

* 예정지역 범위를「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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