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년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공개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20 [18:35]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20 [18:35]
국토부, 20년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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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년 4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지자체 명단을 공개하였다.


사망사고 명단공개는 건설 주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19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년 4월부터는 매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20년 4분기 중 금호산업,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등 7개 건설사에서 해당 기간 동안 각 1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하였다.

´20년 4분기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로 3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하였고 하동군, 한국철도공사에서 각 2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하였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이며, 인·허가기관인 평택시 3명, 하남시·광주시·구리시·안성시·파주시·남양주시·용인시에서 각 1명씩 총 10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하였고, 서울특별시는 광진구 2명, 강서구·관악구·성북구·중구에서 각 1명씩 총 6명, 강원도는 춘천시에서 3명, 부산광역시는 수영구·기장군에서 각 1명, 충청남도는 아산시·서천군에서 각 1명, 경상남도는 창원시 의창구에서 1명 등 각 시·군·구에서 인·허가한 건설현장에서 14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대형건설사에 대해서는 오는 ’21년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20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 166개 현장에 대하여 `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총 211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중 벌점부과 대상은 4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6건이다.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중요한 과제로, 건설주체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1년에도 분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특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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