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거리두기2단계 '카페' 21시이후는?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18 [18:50]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18 [18:50]
광주광역시청, 거리두기2단계 '카페' 21시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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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광주광역시는 18일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31일까지 2주간 연장 ▶ 카페는 21시까지 영업장 내 취식이 가능합니다. 단,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업종입니다. 영업장 내 취식 시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고 전했다. 

 

코로나19라이브 실시간 확진자수는 18일 18시47분 현재, 282명을 기록하고 있다. 총 확진자수는 72,7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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