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코로나 거리두기 11시 영업 종료...정부 "타 지자체와 협의 없어"(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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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대구시가 일부 업종 영업시간 11시 연장안을 공표한 것과 관련 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에서 먼저 발표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시는 전날 지역 실정을 고려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면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보다 더 완화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정했다. 또 유흥시설 5종 중 개인 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 나이트 형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 금지를 유지하고,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해제해 오후 11시부터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적어도 동일한 권역의 지자체들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할 것을 요청드렸다"면서 "협의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고 결정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특히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은 굉장히 복잡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지자체들과 최종적으로 결정에 중대본 회의를 포함하면 세 차례 정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논의를 했다"면서 "논의과정에서 영업시간의 연장 문제나 집합금지의 해제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됐고, 그 의견들을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충분히 해소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했던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내일 지자체별 실무회의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절차들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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