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연장'식당·카페·노래방'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17 [12:21]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17 [12:21]
세종시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연장'식당·카페·노래방'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코로나19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현행 2단계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정부는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는 대신, 다중이용시설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 준수하에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5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에는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을 포함한다.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단, 면적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하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좌석기준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단,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되며, 관리상 사각지대였던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이에 더해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또한,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역시 집합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춘희 시장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시민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각종 모임취소,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으로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운영 중단 조치 등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금지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