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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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정부는 관련 협회, 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듣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간의 논의를 거쳐 1월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달도 남지않은 설 명절(12일)에 고향방문을 자제해줄 것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대신에)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유지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주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 유지됩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입장도 금지합니다.
파티와 여행 등을 제한하기 위해 파티룸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도 객실 수의 3분지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 조치가 유지됩니다.
이는 현재 3차 유행의 감염경로가 개인 간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수준으로 높아 사적인 모임, 여행 등을 계속 줄여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12월 말부터 집단감염이 집중되고 있는 요양병원, 종교시설, 구치소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갑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선제검사 확대, 긴급현장대응팀 파견, 전담 요양병원 지정 등 초기대응을 계속 유지합니다.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 활동은 일부 허용됩니다. 위험도가 큰 소모임 등 사각지대의 관리는 강화합니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합니다.
이 외에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련원 등도 숙박과 식사제공이 금지되고 정규예배 외에 소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합니다. 아직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조치 조정은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은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못 하고 계시는 수도권의 집합금지업종과 형평성 논란이 큰 카페에 대해서 우선 실시합니다.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합니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 시설은 모두 3차 유행이 시작된 11월에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방역적으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입니다.
따라서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합니다. 우선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춥니다. 각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을 출입문 등에 개시하여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시설 이용 시에도 서로 간에 2m, 최소 1m의 거리두기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2단계의 핵심수칙인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5명 이상의 모임금지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5명부터의 동반입장이나 모임 등이 금지됩니다.
세부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방역수칙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은 이용 후 소독을 실시하고 30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그룹운동은 계속 집합금지 등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입니다.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시설로서 불특정 다수가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전국적으로 제한이 되었던, 전국적으로 적용되었던 운영제한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합니다.
전국의 카페는 그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였으나 이제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합니다. 다만, 방역적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간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용자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식점도 현재 동일한 규정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이 구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통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스키장 부대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해당 시설 내 식당,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탈의실, 오락실 등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중단 등은 계속 유지합니다.
네 번째로 21시 즉 밤 9시 이후 운영의 중단조치는 계속 유지합니다. 현재는 거리두기 단계 수칙에 따라 수도권은 14종의 시설이, 비수도권은 6종의 시설이 21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1시 이후는 식사 후 2차적인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로 이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5인 이상의 모임금지와 21시 운영중단조치를 서로 상생효과를 내며 환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이 조치를 유지하며 2주 후에 유행상황을 평가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정과 동일한 종류의 실내외 체육시설, 국공립 실내외 체육시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지자체에서 임의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도 운영을 재개합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다중시설의 운영을 허용하였으나 정부는 현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방역조치 완화는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유행상황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주시고 유행이 더 빠르게 축소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