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연장...헬스장, 노래방 문 열고 카페 취식 가능"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16 [11:23]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16 [11:23]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헬스장, 노래방 문 열고 카페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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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헬스장, 노래방 문 열고 카페 취식 가능"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가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했다.

 

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는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입장도 금지된다. 

 

파티와 여행 등을 제한하기 위해 파티룸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도 객실 수의 3분지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 조치가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한다.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 시설은 모두 3차 유행이 시작된 11월에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방역적으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이다. 

 

따라서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한다. 우선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춘다. 각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을 출입문 등에 개시하여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시설 이용 시에도 서로 간에 2m, 최소 1m의 거리두기는 준수되어야 한다. 2단계의 핵심수칙인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이용 후 소독을 실시하고 30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그룹운동은 계속 집합금지된다.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시설로서 불특정 다수가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전국적으로 제한이 되었던, 전국적으로 적용되었던 운영제한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한다. 

 

전국의 카페는 그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였으나 이제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다만, 방역적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간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용자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점도 현재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전국 스키장 부대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해당 시설 내 식당,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탈의실, 오락실 등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중단 등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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