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전 11시 코로나 거리두기 발표 "5인 모임 금지 계속...헬스장, 카페, 노래방은?"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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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신 헬스장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 내에서도 오후 9시까지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나 회식을 금지하는 조처를 이달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의 경우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시설 면적 8㎡, 약 2.4평당 1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좌석 간 간격을 띄우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래연습장 운영에 대해서는 밀폐도가 높다는 이유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당분간 영업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설 연휴(2월 11~14일·휴일 포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16일 오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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