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15 [20:37]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15 [20:37]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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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단축됐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 하단에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누르고 총급여액을 입력해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이 지난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단축해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부도·폐업 등 부실기업 소속이거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등 '개별 환급' 대상자는 3월31일에, 환급 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자를 제외한 '일괄 환급' 대상자는 3월2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각각 당초 지급 예정일보다 10여일 앞당겼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기업 보유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 일정이 결정된다.

일반적인 경우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환급 신청서) 등을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돌려줄 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때 기업 보유 자금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먼저 지급할 수도 있다. 돌려줄 세액이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다면 낼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청은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지급한다. 단,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돼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왔으며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오는 2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제출→주요 세무 서류 신청 바로 가기→부도·폐업 기업 근로자 환급금 신청' 경로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면 된다.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가 오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부도·폐업 기업 명단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메뉴를 통해 사업자(주민등록) 번호, 법인명, 대표자 이름으로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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