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2일부터 신청가능대상?'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15 [18:23]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15 [18:23]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2일부터 신청가능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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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월 11일(월)부터 15일(금) 오전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 558,134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2,791억원이 지급됐다.

* 1·2차 기수급자 중 ‘20.12.24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공무원·교사 등 취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혜자 제외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하여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늘(1.15.)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가 아닌 신규 신청에 대한 사업 시행 공고를 했다.

 1·2차 지원금 미수급자 중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며,

- 1월 22일(금)부터 2월 1일(월)까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1월 28일(목), 29일(금), 2월 1일(월) 3일 동안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또는 신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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