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기한후신고, '소득공제 환급금' 알려준다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14 [19:13]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14 [19:13]
삼쩜삼 기한후신고, '소득공제 환급금'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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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쩜삼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삼쩜삼 기한후신고 서비스가 화제다.

 

'삼쩜삼 기한후신고'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9월 3일 론칭한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삼쩜삼'은 세금 신고부터 환급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삼쩜삼은 휴대폰번호과 홈택스아이디 로그인만으로 세금환급 예상 금액을 미리 알려준다.

 

다만 신고 대행료는 1000원부터로 수입 금액에 따라 적용된다. 특히 5년 전 내역(2015년~2019년)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신고를 말한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기한후신고'는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해 결정하고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한데, 신고 및 납부일자가 늦춰질수록 물어야 하는 가산세가 불어날 수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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