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경기도, 1곳당 최대 3,500만원씩 총 7억원 지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1/13 [07:1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1/13 [07:18]
‘2021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경기도, 1곳당 최대 3,500만원씩 총 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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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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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1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성장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협동조합에는 공유개발공유마케팅공유네트워크 분야에 1곳당 최대 3,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2021.1.11.)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consortium)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형태여야 한다.

,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선정된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도는 5명 이상의 전문가로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실현가능성 공유협업성 예산배분 적정성 효과성 성장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뒤, 오는 3월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누리집에 결과를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118일부터 129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고를 확인하거나 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031-8008-3593)으로 연락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협업과 공유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경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7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78개 협동조합(381개 협력사업자)을 선정하고 총 231,501만 원을 지원했으며,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비대면 수업영상 제작,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쇼핑몰 입점 등의 추진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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