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문자 못받은경우는?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11 [20:30]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11 [20:30]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문자 못받은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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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뜻은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들어간다. 여기에 스키·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도 포함된다.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 등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도 포함된다.

 

11일부터 사업자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문자를 받은 모든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1일부터 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난 새희망자금 수령자 등이다. 당일 안내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다면 이날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접수가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신청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접수를 대신 해주기도 한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정오 이전에 신청할 경우 이르면 같은 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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