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올해 총 157건 9,021만원 보·포상금 지급

‘장애인단체 보조금 편취’ 등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총 1,094만원 지급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12/20 [17:0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12/20 [17:05]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올해 총 157건 9,021만원 보·포상금 지급
‘장애인단체 보조금 편취’ 등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총 1,09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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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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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보조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며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 1일 2020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소방안전시설 부실 관리 및 환경오염 유발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1,09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단체인 경기도 A협회 B지회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으며, 매일 텅텅 비어 있고 거의 불이 꺼져 있다”는 내용의 제보 확인결과,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대표 아들 통장으로 빼돌리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했다. 도는 부당사용 보조금 전액인 2,018만 원을 환수토록 하고, 대표는 벌금 처분됐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신고내용의 공익성이 크고 보조금 수령 단체의 방만한 운영에 경종을 울렸다”고 판단해 포상금 3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3만3천㎡가 넘는 대형 상업시설 방재팀이 화재수신기를 임의조작해 소방경종을 울리지 않도록 한 사실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해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도민 안전에 기여했다”며 “소방시설 관리와 관련한 안이한 의식 개선을 위해 공익제보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포상금을 상향했다.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에 대한 포상금 기준으로는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이밖에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 ▲대기배출시설 불법운영 및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등 환경오염 행위 등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총 1,011건의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공익제보를 접수·처리했으며, 4차례의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157건 9,021만 원 규모의 보․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도는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시행(’20.11.20.)으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돼 내년에는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법, 택시발전법, 소방기본법 등의 추가로 환경·안전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불법행위 고발이 예상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2021년에도 공익제보를 통해 도민의 안전 침해 행위는 물론 공정한 거래질서 방해 행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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