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아동보호팀 설치·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시흥시만의 학대피해아동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는 아동학대예방·방지, 발견 및 보호, 지역사회 보호 등을 위한 책임과 함께 피해아동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시흥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우리시 아동들의 보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 조기 발굴 등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 주민 등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발견된 아동들의 치료와 돌봄정책 또한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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