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신천권 주거환경 저해‘스티커 형 불법광고물’일제 정비

도심 내 교각 및 육교 벽면 불법광고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12/04 [14:3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12/04 [14:33]
대야신천권 주거환경 저해‘스티커 형 불법광고물’일제 정비
도심 내 교각 및 육교 벽면 불법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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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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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안전생활과(과장 박명기)는 대야신천권 내 시계 지역과 도심 내 교각 및 육교 벽면에 불법적으로 부착하는 스티커 형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

대야신천권에 관통하는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각 및 도심 내 육교 벽면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 형 불법광고물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특히 손이 닫지 않는 높이에 부착되어 있어 제거하기도 쉽지 않아 골칫거리다.

안전생활과에서는 교각이나 육교 등에 부착된 불법스티커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정비주간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주간에는 가급적 행위자나 광고주 인적사항들을 파악해 자진 제거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주민 조직 및 지역 통장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안전생활과 주요 생활안전 시책인 두루두루 탐방(행정관찰제)’ 일환으로 추진되며,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통 조직 및 마을공동체가 참여한다. 다다마을관리기업(대표이사 고영진)과도 협력해 현장 근무자로 하여금 내실 있게 집중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대야신천권 불법광고물 신고는 안전생활과(031-310-269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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