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과태료 부여된다고?' 가짜뉴스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1/17 [16:40]
강선영 기사입력  2020/11/17 [16:40]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과태료 부여된다고?'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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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주간시흥DB)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란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단속한다. 특히 단속에 걸리면 벌금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해당 글은 과장된 사실로 가짜뉴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도 전국적 사항은 아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이 11월1일부터 사람중심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중이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지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90명 중 45명(50%)이 보행 사망자로, OECD 평균 보행 사망자 비율(18.6%)의 약 2.6배로 보행자의 비중이 높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부터 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람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슬로건으로 보행자 보호 운전을 하신 운전자들에게 감사품(마스크 등) 전달 및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했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데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우회전 직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천천히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 포함) ▲이륜차를 탄 채로 횡단보도로 통행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생계형과 경미위반자는 계도·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 모두 보행자로서 보행자가 마음 놓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도로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실천해 사람중심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이 27t 카고 트럭에 치여 숨졌다.

 

1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9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중구장애인복지관 인근 교차로에서 A(60대·남)씨가 몰던 카고 트럭이 B(72·남)씨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통해 신호위반 정황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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