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10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의 경우, 1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국민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까지 1달 계도기간 운영
11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이 기존보다 확대되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최근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마스크 벗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특히, 식사, 음료, 운동, 소모임, 흡연 시와 직장·사우나·실내체육시설 내 공용 공간 등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첫째,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대상*이다.
구분 | 대상 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기타 |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둘째, 과태료 부과 예외자와 예외상황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이다.
그 이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셋째, 마스크의 종류와 올바른 착용법은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넷째, 마스크 미착용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는
관할 지역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할 경우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섯째, 과태료 부과 금액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당사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횟수에 관계없이)되며,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외국 과태료 부과액)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 ⇨ [붙임 7] 참조
마지막으로, 지자체마다 마스크 의무화 등 방역지침과 과태료 부과대상이 다른지 여부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명령 및 지자체별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11월중)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홈페이지) : ncov.mohw.go.kr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공공장소에 마스크 비치 추진 따라, 국민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사회복지재단), 경찰관·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비치하고, 주민센터, 도서관, 버스·철도역·공항 등 대중교통시설 등의 공공장소에도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스크 의무화 시설인 의료기관,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도 마스크 비치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