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도 유죄 김경수 말문 턱 "도저히 납득 못해"(사진=방송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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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지난 대선에서 불법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공직을 맡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 일당이 2016년 11월 9일 사건 당일 출력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로 김 지사에게 브리핑을 했다는 특검 측의 수사 결과를 인정했다. 또 “드루킹의 지시로 김 지사 방문시 킹크랩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주장한 킹크랩 개발자 우모씨의 진술도 김 지사 유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또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가 김씨와 공모하여 댓글조작 범행을 계속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를 당선 및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인데, 특검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라고만 했을 뿐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선고 이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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