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터 식당, 카페 무조건 전자출입명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1/07 [07:22]
강선영 기사입력  2020/11/07 [07:22]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터 식당, 카페 무조건 전자출입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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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터 식당, 카페 무조건 전자출입명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오늘(7일)부터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해 모두 5단계로 나뉜 새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행 1∼3단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된 것이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번 개편의 초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신규 확진자 규모를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일상도 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은 데 있다.

 

이전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로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단계 조정 때마다 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또 전국 단위로 시행돼 지역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지표를 보면 ▲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된다.

 

이 밖에도 단계 상향시 ▲ 1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 역학조사 역량 ▲ 감염재생산 지수 ▲ 집단감염 발생 현황 ▲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보조지표로 활용된다.

 

단계별 방역조치를 보면 우선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조짐이 보이는 2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도 문을 열 수 없게 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실제 충남도는 지난 5일 확진자가 대거 나온 천안과 아산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였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또 오늘부터는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PC방, 학원, 결혼식장, 공연장 등 14개 시설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권고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하며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확대된다.

 

이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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