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별세, 재산만 해도 18조 '향후 재산분할 방향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10/25 [17:34]
강선영 기사입력  2020/10/25 [17:34]
이건희 별세, 재산만 해도 18조 '향후 재산분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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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별세, 재산만 해도 18조 '향후 재산분할 방향은?' (사진= SBS)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에 조화를 보낼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유족들에게 직접 전달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빈소가 마련되는 대로 조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건희 회장은 이날 새벽 3시 59분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다.

 

이건희 회장의 장례는 4일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28일 발인 예정이다. 외부 조문은 26일 오후 삼성사장단 조문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천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 삼성SDS 9천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8%) ▲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천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천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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