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전쟁 (3)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07/13 [15:0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7/13 [15:08]
남북전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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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일 편집위원장     ©
미국이 팽창시대를 거쳐 영토가 크게 늘어나면서 미주리협정 이후 잠잠하던 남부와 북부는 또다시 충돌했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유타 등 남부의 새 영토는 미주리협정에 따라 북위 36˚ 30´ 이남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이곳에 몰려든 이주민의 대부분이 북부 출신이어서 자유주로 가입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남부의 입장에서는 균형이 깨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49년 캘리포니아가 연방 가입을 하면서 주민투표 결과 압도적으로 노예제를 불허하기로 하자 남부가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인 테일러는 무력동원까지 하는 등 미국 정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는데 이때 헨리 클레이 의원이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는 “새로 가입하는 주의 노예제 문제는 주민들의 의사에 맡기는 대신 지금의 노예법을 더욱 강화하여 탈출 노예를 도와주면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조항, 도망간 노예는 주인이 영장 없이 끌고 갈수 있다는 조안을 넣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이 타협안에 남부와 북부가 모두 반발을 했다. 그러자 일리노이 출신의 스티븐 더글러스 의원이 나서 의원들을 설득하여 클레이의 제안은 마지못해 1850년 타협이 되었다. 그러나 이 타협도 갈라지는 미국을 잠시 봉합하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1854년 노예주와 자유주는 다시 충돌이 일어났다. 오하이오 서부 지역이 연방가입신청을 낸 것이 계기로 주민들의 의사도 묻기 전에 노예제에 대한 찬반이 격렬해지자 다시 스티븐 더글러스 의원이 나서서 이 지역을 네브라스카와 캔자스 지역으로 나누고 노예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북부는 이 지역이 북위 36˚ 30´ 이북에 있으니 미주리협정에 의해 노예제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티븐 더글러스의 제안에 손해 볼 것이 없었던 남부 출신의원들의 강력한 지지로 통과된 ‘캔자스-더글러스 법’에 의해 미주리협정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아 이제 남은 것은 이 지역이 노예주가 될 것인지 자유주가 될 것인지 실력행사만 남았다.
 
 노예제의 허용이냐 금지냐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북쪽인 네브라스카는 조용한데 비해 남쪽의 캔자스에서는 승리를 위한 남부와 북부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어 남부와 북부에서는 주민들을 대거 이주시켜 주민투표에 동원해 투표 결과 이 지역은 노예제도를 공식채택하게 되었지만 남북부의 감정대립은 되돌릴 수 없는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이 지역의 반노예주의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여 토피카에 별도의 정부를 세움으로써 한 개의 주가 두 개의 주로 나뉘어 연방가입을 신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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