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개방화장실 운영 홍보에 나섰다.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지역의 시장, 상가, 관광지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시민 및 관광객들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시흥시는 35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는 약 40개소까지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개방화장실 지정은 건축물 용도 및 면적에 제한 없이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하수관리과로 방문접수하거나, 팩스(031-310-6179) 및 우편접수(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30, 하수관리과)도 가능하다.
접수 후 현장점검을 통하여 최종 지정 된 개방화장실은 매월 상수도요금의 70%(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가 지원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하수관리과(031-310-616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방화장실 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