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하반기 특별 지도·점검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와 대도시 관할 업체 17곳 대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10/16 [13:5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10/16 [13:53]
경기도,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하반기 특별 지도·점검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와 대도시 관할 업체 17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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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안산 등 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측정대행업체는 미세먼지, 유해 가스 등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곳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는 그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업체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운영 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이번에 점검을 시행하는 곳은 상반기 도 점검에서 계약사실 누락, 장비 고장, 교육 미이수 등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 9곳과 대도시 관할 업체 8곳 등 총 17곳이다. 도는 하반기 추가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측정대행업체의 부실측정,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정대행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과 장비 운영 적정 여부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고발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환경전문공사업 293곳, 오염물질배출업체의 환경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기관 115곳, 환경 인·허가 상담을 대행하는 환경컨설팅회사 64곳 등 도내 환경서비스업체 472곳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오는 12월까지 시행 중이다.

 

환경서비스업 각 규정상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록증 불법 대여와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기술인력·장비 보유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동성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측정대행업체를 포함한 도내 환경서비스업체들이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행위 방지와 환경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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