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량 소유자 불이익 방지 -삼미시장-폴외관 및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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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 약 8,300명에게 운행제한 제도와 저공해조치 방법에 대해 1대1 유선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실거주지 불일치 등 우편 미도달로 발생하는 시민의 불이익 최소화하고,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를 줄이고자 시흥시가 직접 발 벗고 나서게 된 것이다.
오는 12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기간(12월~3월) 동안 수도권지역 운행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과 긴급·장애인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한해 올해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나, 서울과 인천은 각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해당 지역 출입이 잦은 차량은 단속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선 안내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시흥시이고, 연락처가 등록돼있는 5등급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저공해조치 신청률을 높여 이번 계절관리제에서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흥시 환경정책과(310-388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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