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배달 50대 참변'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동승자도 불구속 입건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9/11 [22:26]
강선영 기사입력  2020/09/11 [22:26]
'치킨배달 50대 참변'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동승자도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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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배달 50대 참변'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동승자도 불구속 입건(사진=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새벽에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이른바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와 함께 있던 동승자도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30대 B 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가 술에 취해 몰던 수입 승용차에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C 씨가 치여 숨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할 당시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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