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행정소송 패소 방통위 "상고 여부 검토"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9/11 [21:17]
강선영 기사입력  2020/09/11 [21:17]
페이스북 행정소송 패소 방통위 "상고 여부 검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페이스북 행정소송 패소 방통위 "상고 여부 검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 2심 결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1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600만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이용 제한'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페이스북 응답 속도가 느려져 이용자들이 동영상 일부 콘텐츠를 이용할 때만 불편함을 느끼고 메시지 전송은 평상시처럼 할 수 있었다"며 "'현저한 이익 저해'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방통위는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