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행정소송 패소 방통위 "상고 여부 검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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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 2심 결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1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600만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이용 제한'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페이스북 응답 속도가 느려져 이용자들이 동영상 일부 콘텐츠를 이용할 때만 불편함을 느끼고 메시지 전송은 평상시처럼 할 수 있었다"며 "'현저한 이익 저해'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방통위는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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