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심석희 상대 성범죄, 조재범 보석신청 기각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9/11 [19:33]
강선영 기사입력  2020/09/11 [19:33]
쇼트트랙 심석희 상대 성범죄, 조재범 보석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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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트트랙 심석희 상대 성범죄, 조재범 보석신청 기각(사진=방송화면)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인 심석희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낸 보석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1일 '조재범 성폭행 사건' 9차 공판에서 구속영장 만기로 인한 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조씨에게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동안 여러차례 이뤄진 법적공방으로 지지부진 했던 재판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6일과 같은 달 16일, 각각 두 차례 증인신문으로 심리를 이어간 뒤 선고공판을 11월26일로 임시 지정했다.

 

10월 6일에는 심 선수에 대한, 16일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각각 심리가 진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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