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2.5단계 "포장마차, 푸드트럭, 거리가게도 9시부터 취식 금지"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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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서울시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포장마차, 푸드트럭, 거리가게 등 2804곳에서도 저녁 9시~오전 5시 취식 금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6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서 대행은 "시민 참여를 토대로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을 일주일 연장 운영하고, 방역을 확대 시행해 코로나19 확산 고삐를 확실히 잡겠다"며 "지금이야말로 여세를 몰아 방역과 민생을 모두 챙기고 일상을 회복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은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내 포장마차, 푸드트럭, 거리 가게 등 2804곳에도 저녁 9시∼오전 5시 취식 금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식당과 카페, 제과점 등에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취식행위가 금지됐는데, 이 때문에 포장마차나 푸드트럭 등으로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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