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법으로 막겠다"...박범계 "맞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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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 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법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조치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있는데,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집회 포스터에는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구체적 지령까지 있다”며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사회단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수진 의원안, 맞습니다”라며 “지난 광복절 집회는 13일 법원에 신청해 14일 서울시 집회불허가에 대한 집행정지로 집회가 가능했다. 그 후 전국적 확산 사태”라고 했다.
박 의원은 “단 하루 사이의 고민으로 코로나 확산 여부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라며 “집회 허가 여부 주무 기관인 서울시와 법원이 견해가 팽팽히 맞서는 경우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에 서울시가 즉시 항고하면 그 재판의 효력을 정지해 집회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집회 포스터 파일 하나가 돌고 있다. 광화문 광장을 배경으로 ‘Again 10.3 14:00 자유우파 집결’, ‘연단 없는 여행용 캐리어 앰프 팀별로 연사 준비’, ‘핸드폰 off’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물이다. 주최가 어디인지는 따로 적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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