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음식점,클럽' 등 이용 강력 제한한다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9/05 [12:04]
강선영 기사입력  2020/09/05 [12:04]
사회적 거리두기 '음식점,클럽' 등 이용 강력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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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오는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2주일,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 수도권 신규환자가 8월 27일 313명에서 9월 4일 128명으로 확진자 급증 추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라면서도 “하지만 수도권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7일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20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해선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7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키로 했다.

 

 

 지난 8월 30일 시행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 실시했으나,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함에 따라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1주간만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들은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이뿐 아니라, 카페,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중대본은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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