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105만원 1~15일 신청접수 '자격요건·신청방법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9/02 [06:4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9/02 [06:44]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105만원 1~15일 신청접수 '자격요건·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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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105만원 1~15일 신청접수 '자격요건·신청방법은?' (사진-국세청)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0년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1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15일까지로,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이나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또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소득기준은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올해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야 한다.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아울러 재산 기준은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다. 다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한다. 

 

국세청은 이번 반기지급을 통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다. 장려금 지급액 범위는 △단독 가구의 경우 15만~52만5000원 △홑벌이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 △홈택스 △전화신청 등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이번 기간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 근로소득은 내년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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