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D-1 달라지는 점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8/29 [08:26]
강선영 기사입력  2020/08/29 [08:26]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D-1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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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D-1 달라지는 점은?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수도권에서 30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은 야간에는 포장·배달만 이용할 수 있고, 300명 이하 독서실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런 방역지침을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 위험도가 큰 젊은층과 아동·학생, 고령층이 주된 대상으로, 3단계보다는 낮은 2.5단계 수준이다.

 

추가 방역조치를 보면 먼저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64명), 광주 탁구클럽(12명)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10인 이상 학원으로 확대된다.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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