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격상 '음식점'서 식사 못한다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8/28 [21:08]
강선영 기사입력  2020/08/28 [21:08]
2.5단계 격상 '음식점'서 식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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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단계 격상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2.5단계 격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센 확산세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됐기 때문이다.

 

적용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일간이다.

 

중위험시설까지 문을 닫는 3단계는 아니지만, 수도권 카페·음식점·학원 등을 중심으로 영업 활동이 대폭 제한되면서 일상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제한을 받는 수도권 시설은 47만여 개로, 유형별로는 음식점과 제과점 38만여 개, 학원 6만3천여 개, 체육시설 2만8천여 개 등이다.

 

새 방역 지침을 크게 보면 일단 수도권에서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식점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고 포장·배달 주문을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매장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10인 이상이 모이는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들을 수 있고,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아울러 요양병원 면회는 금지되며,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도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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